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01 보험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의 고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리셨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 보험계약자 및 피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보험청약사항 확인 및 보험약관 수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아야 합니다.

05 보험계약체결이후에 알릴 의무사항의 보험회사에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6 직업(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보험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07 보험료 납입방법의 다양화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납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8 무배당보험은 유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 저렴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에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9 의료실비보상보험의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의료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다수의 보험계약」 이란 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입니다.)

10 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11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납입보험료 손해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2 보험계약의 청약일로부터 청약철회 가능

가계성 보험계약에 한하여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시면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보험모집자의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 계약취소 가능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인터넷 계약은 예외)

보험약관 전달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께서 계약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리셨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4 보험가입자 보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개인 보험계약의 원금과 조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15 보험범죄에 대한 민 · 형사상 처벌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