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제출(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 I. 사고접수
  •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   2. 콜센터접수 : 보험사별 콜센터
  •   3.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접속 보상 서비스 보상상담)
  •   4. 설계사를 통한 접수 대행 서비스
  • II.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
  • III.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   - 부책의 경우 : 보험금 지급 안내
  •   - 면책의 경우 : 부지급 사유 안내
  • IV. 보험금 지급
  •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장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