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별 별도 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보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사고증명서류 |
병원 경찰서 경찰서 |
|
- 피보험자 : 사망진단서 사본일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후유장해 보험금 |
- 후유장해진단서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
병원 | |
진단보험금 | 골절/화상 |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 중 택 ※ 단, 진단명 반드시 기재 |
병원 |
입원관련 보험금 |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기재)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추가 |
병원 | |
수술관련 보험금 |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된 서식 | 병원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사망보험금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
병원 | |
- 피보험자 : 사망진단서 사본일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시 · 각각의 위임장 · 각각의 인감증명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후유장해보험금 |
- 후유장해진단서 (질병인 경우 진단확정일 또는 발병일이 기재된 진단서) ※ 발급전 보상담당자와 상의 |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등 | |
진단보험금 | 암 |
- 진단서(진단염,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병원 |
특정질병 (뇌경색등) |
- 특정질병 확정진단서 - 검사 결과지(특정질병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 필요) |
||
3대, 4대 장애 | - 장애인 등록증(장애등급 결정서, 장애복지카드 앞뒤 사본) | 시/군/구청 | |
장기요양 | - 장기요양등급 확인서(급수 필수 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입원관련 보험금 |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기재) ※ 입원기간 30일 이상의 경우 진단서 추가 |
병원 | |
수술관련 보험금 |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진단명/수술명 기재) | 병원 | |
저체중아 입원일당/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
- 출생증명서(신생아 몸무게 기재) - 입원확인서 ※ 인큐베이터(보육기) 사용시 해당기간 반드시 기재 |
병원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자동차사고비용>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형사합의금이 기재된 형사합의서 원본(경찰 또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일시 원본 인정) |
경찰서 병원 경찰서 |
자동차사고벌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
경찰서 법원 법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공소제기시(약식기소 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
경찰서 법원 |
- 구속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
경찰서 법원 법원 구치소 |
|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확인원(교육수료 후)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
자동차사고 면허취소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면허정지확인원(교육수료 후) -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서 |
자동차사고 부상 |
- 교통사고지급확인서 - 진단서 |
보험사 병원 |
<기타비용>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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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폭력피해(사망제외)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
경찰서 병원 |
※ 재물손해는 보험목적물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5656)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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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 배상책임손해는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588-5656)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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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배상책임 사고통보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
- 피보험자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별 별도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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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작성) :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별 별도양식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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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당사자간 합의 완료시 합의금 지급 확인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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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사고 |
- 진단서(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병원 |
대물배상 사고 |
- 피해물품의 사진 - 사고피해품의 구입시기 · 가격의 증빙서류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
구입처 수리업자 수리업자 |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공통 |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별 별도양식 |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구 분 | 구비서류 | 제공/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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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처리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치료비 개인 납부 시, 진료비영수증) |
해당 보험사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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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
-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및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산재진료비 명세서 |
근로복지공단 병원 | |
의료보험 처리 |
입원 |
- 진단서 ※ 본인부담 치료비 50만원 이하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단, 비급여 미발생시는 생략가능)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비급여항목 수술비용 발생시 수술기록지 추가(필요시) - 퇴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병원 |
통원 |
※ 본인부담 치료비 3만원 이하시 -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통원 일자별) ※ 본인부담 치료비 3만원 초과시 - 처방전(무료발급)/진료차트/소견서/진료확인서/진단서 중 택1 -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통원 일자별) ※ 추가증빙서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 통원의료비 항목 중 비급여 '선택진료비 외' 항목의 합계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17년 4월 이후 판매상품의 경우 금액 구분 없이 필수' - 초음파, MRI, CT 등 비급여 검사가 포함된 경우 검사결과지 추가 -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 필요시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병원/약국 병원 병원/약국 병원 병원 병원 |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 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FP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